오는 2004년부터 상장.등록기업들은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내용을 개인투자자들이 알기 쉽도록 서술형으로 기재해야 한다. 특히 재무상태나 영업실적에 대한 경영진의 논의와 분석도 공시내용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공시내용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시험 운영 등을 거쳐 오는 2003년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공시항목과 내용에 대한 기재방식을 현재의 '칸메우기식'에서 '서술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항목별로 중요 정보에 관한 판단기준과 사례를 열거하고 중요 정보가 누락됐을 경우 제재를 부과한다는게 금감원 방침이다. 공시의 문장과 용어, 표현도 쉽게 고쳐진다. 또 도표나 사진, 그래픽 사용을 유도하고 특수한 법률용어 사용은 억제키로 했다. 외부감사인의 변경 사유도 공시하고 특수관계인의 거래 관련 공시를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공시는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표현이 많아 투자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높지 않다"면서 "최대한 공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도 전반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