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 주식을 사야한다. 올해 증시가 오는 30일 폐장하는 만큼 결제기간(3일)을 감안하면 이 때까지 주식을 사야 배당기준일(12월31일)에 주식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식배당으로 배당락이 있는지,중간배당을 해서 배당성향이 부풀려져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배당투자기간이 13일(거래일 기준) 남은 가운데 배당투자 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배당수익률은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기업은 배당율을 액면가 기준으로 공시한다. 액면가 5백원에 주가가 5만원인 기업이 배당 1백%를 준다해도 배당수익률은 1%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배당수익률을 높일려면 주가가 낮고 배당율이 높은 주식을 골라야한다. 실적좋고 배당지속한 기업에 투자=실제 배당금은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작년만큼 배당을 준다는 보장은 없다. 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배당해온 기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한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 안전하다. 과거 3년간의 배당여부와 배당율,올3분기까지의 실적(경상이익) 등을 확인해야 한다. 배당락도 고려=현금배당에 대한 법적인 배당락은 없어졌지만 12월27일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배당을 받으려고 주식을 샀더라도 26일 이전에 주가가 배당수익률 이상으로 오르면 처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식배당에 대한 배당락은 남아있다. 주식배당을 하는 기업은 오는 16일까지 공시한다. 중간배당 여부도 확인=단기 배당투자자라면 증권사가 추천하는 배당유망주중 중간배당한 기업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 배당수익률이 좋다해도 이는 중간 배당이 더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 올해 중간배당한 기업은 세종공업 금강고려화학 한국단자 한국쉘석유 신흥 포리올(거래소) 일야하이텍 한국선재 대동스틸 코메론 하나투어 로지트코퍼레이션(코스닥) 등이다. 단기 배당투자엔 세금도 고려=1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서 나온 배당수익에 대해선 16.5%의 배당소득세를 내야한다. 다만 소액주주로서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주식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면 비과세되고 3억원 미만이면 10%의 분리과세가 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