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SK텔레콤과 KT의 상호지분 맞교환을 허용키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KT민영화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정보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정보통신부가 금감위에 규정개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협조요청함에 따라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위는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상 자사주 취득을 위한 시간외 대량매매를 허용하는 조건에 정부정책의 필요성 등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금감위는 당초 정통부의 비공식적 요청에 현행 공시규정으로는 자사주 취득을 통한 지분 맞교환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으며 정통부가 다시 정식 요청을 함에 따라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공시규정은 자사주 취득을 위한 시간외 대량매매는 '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으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SK텔레콤과 KT의 지분 맞교환을 이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 SK텔레콤과 KT는 지난달 14일 SK텔레콤이 보유한 KT지분 9.64%와 KT가 보유한 SK텔레콤지분 9.27% 전량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