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5일 미국계 펀드인 엘리어트 어소시에이츠의 소송제기와 관련,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권이 박탈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증권업계도 이번 소송에서 엘리어트의 승소 가능성을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된 1997년 이후 발행된 우선주(신형 우선주)가 없다"면서 "또 정관의 삭제로 우선주 주주에게 어떠한 불리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현대증권 우동체 반도체팀장은 "법적으로도 삼성전자의 정관변경은 하자가 없는 것"이라면서 "이번 소송이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K증권 전우종 기업분석팀장은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발행된 우선주가 없기 때문에 엘리어트측이 보통주로의 전환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선주를 샀다는 주장은 논리상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 팀장은 "5일 삼성전자 우선주 주가는 오르고 보통주는 보합으로 마감된 것도 소송의 영향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통주와의 격차가 커져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