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5일 미국계 펀드인 엘리어트 어소시에이츠의 소송제기와 관련,"우선주의 보통주 전환권이 박탈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된 97년 이후 발행된 우선주(신형 우선주)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정관의 삭제로 우선주 주주에게 어떠한 불리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엘리어트측은 유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을 할 때 전환권있는 우선주나 보통주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유무상증자나 배당은 이사회가 필요할 때 결정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권한 침해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회사 관계자는 "엘리어트측은 종류주총 개최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편지를 통해 우선주 주주 19.5%를 대표한다고만 소개하고 적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엘리어트측의 부당한 주장에 따라 투자 판단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건호 기자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