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한진이 계열사로부터 한진해운과 한진중공업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 이는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의 보유주식 증여에 따른 '상호주 해소'를 위한 것으로 주가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5일 대한항공은 장 마감후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한진으로부터 △한진해운 4백4만7천여주(5.64%)와 △LG홈쇼핑 4만4천주를 사들였다. 또 정석기업으로부터 △한진해운 99만여주(1.38%) △한진중공업 1백27만5천여주(1.92%),한진관광으로부터는 △한진중공업 11만5천여주(0.17%)를 매수했다. 한진은 이와 함께 6일 정석기업으로부터 대한항공 1백97만여주(2.76%)를 산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고 조중훈 회장의 주식 증여로 인해 정석기업과 한진관광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주 소유금지 조항'을 위반하게 됐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모두를 대한항공과 한진이 인수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30대 재벌)에 속한 회사들은 자신의 주식을 가진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가질 수 없게 돼 있다. 한진그룹측은 "한진과 정석기업 한진관광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영향권에 있는 만큼 이번 거래가 한진중공업 한진해운 등의 계열분리 방침에 어긋하는 것은 아니다"며 "세부적인 계열분리 계획이 확정되면 대한항공은 이들 지분을 조기에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