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어트 어소시에이츠가 자회사인 맨체스터증권을 통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정관변경 무효 소송을 4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우선주 투자자인 엘리어트는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지난 2월말 정기주총에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안건을 통과시킴으로써 주주권익이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삼성전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조항이 삽입된 1997년 이후 발행된 우선주가 없으므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권을 제한했다고 해서 우선주 주주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