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4일 다수 계좌를 통한 시세조종이나 특정 주문을 이용한 시초가.종가 조작 등의 불공정거래 예방 강화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단기에 주가가 급등락 하는 종목에 대한 조회공시 기준도 강화한다. 코스닥위에 따르면 동일 세력으로 추정되는 계좌의 거래가 과다한 주가 급등 종목 중 거래 상위의 계좌가 속한 증권사 영업점에 대해 사전 경고제를 실시한다. 이는 다수 영업점 또는 다수 계좌를 통한 시세조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특정 주문에 의한 시초가 및 종가 조작을 예방하기 위해 시초가(종가)가 기준가(직전가)에 비해 급등한 종목 중 시초가(종가)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영업점에 대해서도 사전에 경고를 한다. 예상체결가 조작을 막기 위해 동시호가 마감 직전 실제 체결가와 차이가 큰 종목의 거래 관여를 주도하는 영업점에 대해 마찬가지 제도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상한가 종목의 잔량을 부풀리는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연속 상한가종목의 매수 주문이 과다하게 나오는 영업점도 사전 경고하기로 했다. 코스닥위는 더불어 주가가 단기에 급등하는 종목의 조회공시 기준을 현행 `5일간 60% 또는 20일 간 150% 이상 상승'에서 `5일 간 50% 또는 20일 간 100%이상 상승'으로 강화한다. 단기에 급락하는 종목의 조회공시 기준은 현행 `연속 3회 하한가 후 다음날도하락'에서 '5일 간 30% 또는 20일 간 50% 이상 하락'으로 강화한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