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혐의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중징계여부를 논의한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5일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증권선물위원회, 공인회계사회 등으로부터 징계건의가 접수된 7명 내외의 공인회계사에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징계위원회의 심사대상은 지난 10월 증권선물위원회가 건의한 K사의 분식회계사건을 비롯, 각종 분식회계,부실감사에 관련된 공인회계사들로 증선위, 공인회계사회 등으로부터 1년 내외의 자격정지 등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논의해봐야 하지만 등록취소가 확정적인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경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재경부,감사원,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대표로 구성된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는 일반적 징계가 아닌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등 중징계에 해당되는 징계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에 비해 경고와 주의, 감사업무제한, 회계법인에 대한 벌점 등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 심의위원회가 결정토록 돼있다. 2000년과 2001년의 경우 각각 14명과 21명의 공인회계사들이 분식회계와 관련돼재경부로부터 직무정지결정을 받았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대우 회계분식과 관련돼 산동회계법인이 일부업무정지를 받아 해산되고 2명의 회계사가 등록취소됐다. 한편, 회계감독권 일원화문제에 대해 재경부는 "법리상 회계사에 대한 자격수여권, 감독권 등을 합의제 행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넘기기는 곤란하다"며 현재의자격수여-감독체제를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