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코스닥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한국창투는 2일 "명의개서 대리인인 국민은행의 잘못으로 합병일정이 늦춰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8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심중석 한국창투 이사는 "지난 2월25일 밀레니엄창투와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주주명부폐쇄일을 3월13일로 정했는데 국민은행이 지난해12월31일을 주주명부폐쇄일로 삼아 임시주총 소집통지서를 주주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임시주총 소집통지서를 받아야할 3백여명의 주주는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심 이사는 "국민은행의 업무착오로 인해 한달 정도 합병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한국창투는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명의개서 대행 등 주식 수탁사무회사를 국민은행에서 증권예탁원이나 다른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