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외전자거래시장(ECN)에서도 상하 5% 범위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격변동제가 허용된다. 또 투자원금이 보존되는 주가연계형 채권(ELN)이 선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ECN은 오후 3시에 마감되는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종가로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같은 가격 제한규정 때문에 ECN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경부는 ECN에서 정규시장 종가대비 상하 5% 범위내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거래 가격은 30분 단위로 매수.매도 주문을 모두 모아서 그중 적정한 가격을 택하는 '동시호가제'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ECN에서 거래중인 2백50개 종목의 거래가격은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5시간동안 총 9차례에 걸쳐 바뀌게 돼 기관투자가들의 참여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CN에서 거래된 가격은 다음날 정규시장의 개장 동시호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은행 보험 등 기관투자가들의 증시 투자 확대를 겨냥, 증권사들이 채권과 주식.주가지수를 연계해 원금을 보존할 수 있는 주식투자상품을 내년 1월부터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인투자자들을 위해서는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랩 어카운트.wrap account) 투자 대상을 간접투자상품에서 개별주식으로 확대했다. 랩어카운트에 맡길 수 있는 최저 자산 계약한도도 없앴다. 또 액면가를 기준으로 한 배당률 공시를 전면 금지하고 모두 시가를 기준으로 배당률을 공시, 배당중시 경영이 정착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