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영포장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파산부로부터 화의조건 이행여부 및 자금수지 상황보고 의무 면제를 허가받았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화의인가 당시 부과된 화의조건 이행여부 및 자금수지 상황에 관한 보고의무가 더이상 필요없다고 판단돼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