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원금이 보전되는 주식연계 투자상품이 허용되고 시가배당률 공시가 의무화된다. 코스닥 등록의 등록지수펀드(ETF)가 허용되며 자사주신탁 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경우 이사회 재결의 없이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장외전자거래시장(ECN) 매매방법 종가대비 상하 5%의 가격변동 범위 안에서 30분 단위로 주문을 집중해 체결할 수 있게 된다. 2일 재정경제부는 장기 안정적인 주식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경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가나 주가지수와 연계해 원금이 보존되는 주식연계 투자유가증권(ELN; Equity Linked Note) 등 새로운 상품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 상품의 경우 유가증권으로 인정되면 증권사가 발행 및 매매를 하고 투신사는 간접투자 대상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사의 일임형 투자자문대상이 개별주식으로 확대되고 최저계약한도가 폐지되는 등 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그러나 추가 수수료나 성공보수는 투기성을 감안, 금지된다. 현재까지는 자문업의 경우 한도는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 일임은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이었다. 코스닥 등록의 등록지수펀드(ETF)가 허용되며 자사주신탁 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경우 이사회 재결의 없이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사회에서 시가배당 결의가 있는 경우 주가대비 배당액인 시가배당률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또 장외전자거래시장(ECN) 매매방법도 개선, 현재 최종가격만으로 매매됐던 것이 내년부터는 종가대비 상하 5%의 가격변동 범위 안에서 30분 단위로 주문을 집중해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채권의 경우 유통활성화를 위해 딜러간 중개회사(IDB)와 증권회사의 업무 범위와 방식을 경쟁체제로 조정된다. 현재 딜러간 거래만을 중개하는 IDB의 거래 대상을 일반 기관투자자로 확대하는 한편 IDB에만 허용됐던 호가집중을 통한 채권거래중개를 일반 증권회사도 할 수 있게 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