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 기업인 올에버의 고순종 전 대표이사 횡령혐의 사건과 관련, 하나은행의 담보대출 및 상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용 올에버 사장은 1일 "하나은행은 지난해 6월 이후 고 전 대표와 관련인사들에게 올에버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1백37억원을 대출해 주면서 예금에 대해 질권설정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은행이 지난 1월 삼화회계법인에 보낸 채권채무 조회확인서에서 확인됐으며 이는 2001년 외부회계감사에서 이같은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해 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윤 사장은 하나은행에 대해 관련자료 제공을 요구했으나 하나은행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측은 이날 "자체조사결과 정기예금에 질권설정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담당직원의 업무착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6월 올에버의 68억5천만원짜리 정기예금을 담보로 7명의 제3자에게 전액대출해 준 데 이어 작년 10월에도 68억4천여만원의 정기예금에 대한 담보대출 형식으로 6명에게 예금 전액을 빌려줬다. 총 1백37억원에 달하는 2건의 대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제3의 법인 명의로 전환됐다. 윤 사장은 "지난해 올에버의 재무제표는 거짓으로 작성됐으며 하나은행의 잘못된 확인서로 인해 회계법인도 분식회계 사실을 밝혀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하나은행측이 지난 10월2일 고 전 대표가 2건의 예금을 인출해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예금과 대출을 서로 맞바꾸는 상계처리인데도 예금주인 올에버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고 전 대표는 회사예금 1백37억원을 제3자 명의 담보대출을 통해 빼내 개인용도로 불법 전용한 혐의로 현재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