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전문성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갑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지난달 30일 회계정보학회 기조연설에서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없이는 어떠한 제도 개선도 실질적인 관행개선으로 이어질 수 없다"면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전문성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사회가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감사위원회는 회계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점검하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부원장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이나 비상장 주식의 평가 등 자의적 회계처리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상세한 회계정보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