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식에 대해 매수청구권 철회신청을 받는다. 상장기업의 공개적인 철회신청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상선은 29일 "자동차 운송사업부문 매각과 관련해 주식매수권을 행사했던 주식에 대해 이날부터 오는 12월5일까지 철회신청을 받는다"고 공시했다. 이는 회사측이 매수청구한 주주에게 청구대금을 제때 주지 못한데다 최근 주가가 2천7백∼2천8백원까지 급등하면서 여러 주주가 매수청구권 취소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이다. 현대상선은 자동차 운송부문 매각과 관련, 지난 9월24일부터 10월14일까지 매수청구를 받았다. 당시 주가가 매수청구가(2천9백4원)보다 낮게 형성돼 4천7백52명의 주주가 7백83만2천3백56주(7.6%)에 대해 회사가 주식을 되사줄 것을 요청하는 매수청구권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대상선은 매각대금 입금이 지연돼 매수청구대금(2백27억원) 지급일인 지난 14일 주주들에게 돈을 주지 못했다. 회사측은 "주주가 매수청구권 철회를 신청하고 회사가 받아들이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철회신청한 주식은 12월6일부터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철회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선 다음달 초 청구대금과 함께 지연기간에 대해 연 6%의 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