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의 대주주가 보호예수(지분매각 제한)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이엠피는 27일 대주주인 이영재 대표가 앞으로 1년간 보유지분을 시장에 내놓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외 1인이 보유한 지분은 2백8만9천5백주로 총발행주식의 29.02%다. 중앙디자인은 30일로 종료되는 대표이사 및 임원·우리사주조합 물량의 보호예수기간을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 연장했다. 이 회사의 변인근 사장과 4명의 임원 보유지분은 총 1백89만8백20주(25.6%),우리사주조합 물량은 43만1천8백주(5.8%)로 총발행주식의 31.4%에 해당된다. 원일정기도 최근 대주주 오내옥 외 2명이 향후 1년간 지분 매각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제일바이오도 내년 1월 대주주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유지분을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