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상장기준 마련이 지연되면서 삼성그룹이 채권단에 지불해야할 '합의불이행' 연체이자가 9천억원대에 이르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생보사 상장기준 마련을 다음 정권으로 넘긴 가운데 채권단은 연말결산시 담보로 잡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30만원 안팎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27일 우리금융.산업은행 등 삼성자동차 채권단에 따르면 지난 99년 삼성그룹과채권단이 맺은 삼성차 부채처리 합의서는 2000년 12월말까지 삼성이 삼성차부채를변제하지않을 경우 채무액 2조4천500억원에 대해 연 19%의 지연이자를 물도록 하고있다. 이에따라 삼성이 올 연말까지 삼성차 부채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2년간의지연이자 9천억원을 채권단에 지불해야한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채권단과 삼성이 맺은 삼성차부채처리합의서는 법적구속력이 있어 소송을 할 경우 채권단이 승소할 수 있다는 법무법인의 결론이 났다"고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도 "소송을 할 경우 원금외의 연체이자 부분은 다소 깎일수도있다는 점과 450억원대로 예상되는 소송비용을 감안해도 채권단으로서는 손해볼 게없어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연말 결산시 담보로 잡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을 조흥은행 30만원, 우리은행 29만원, 산업은행 35만원 등 주당 30만원 안팎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는담보액(주당 7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채권단은 생보사 상장기준이 마련된뒤 삼성생명 주가를 산정해 주당 70만원에미치지못할 경우 손실분에 대해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35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손실보전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삼성차 채권단의 조속한 생보사 상장기준 마련 요구와 관련 당분간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몇차례 생보사 상장기준 마련을 시도했으나 생보사들과 계약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접점을 찾지못하고 있다"면서"현 단계에서 정부는 상장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지않다"고 말했다. 금감위의 다른 관계자는 "삼성차 부채 해결문제는 삼성과 채권단의 문제로 삼성생명 상장기준 마련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금융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