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인투자자가 '삼성전자 보고서' 파문을 일으켰던 UBS워버그증권을 상대로 4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있다.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과 관련, 국내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26일 금융감독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UBS워버그증권 서울지점의 '강력매수' 의견을 보고 삼성전자를 매수했던 개인투자자 L모씨(50)는 최근 서울 동부지원에 민사소송을 냈다. L씨는 지난 5월6일 워버그증권의 추천의견을 보고 삼성전자를 매수했지만 이후 워버그가 투자의견을 낮추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5월10일 급히 주식을 처분, 손실을 입었다는 것. 증시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애널리스트들의 투자의견과 관련한 분쟁이 잇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