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두산의 해외BW(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과 관련,공시위반 등을 제기한데 대해 금융감독원은 공시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도 보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참여연대의 조사요청에 대한 민원회신을 통해 "공시대상인 이사회결의 내용(이사회의사록)에 발행계약서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조정 가능성이 언급돼 있기 때문에 공시위반(미공시)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행사가격 조정사유를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W발행 공시 직후 90만주의 자사주를 매각한 것에 대해서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BW의 사모 및 공모여부,해외발행인지 국내발행인지 등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감원의 조사결과는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시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