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기업은 강준석씨 등 4명이 회사 정해린 대표이사외 3명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이사위법행위유지가처분신청이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다고 2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들 신청인은 회사가 지난 6월 이사회에서 부산시 기장군 소재 토지 92만여평을 일광개발,일광리조트에 처분결의한 부동산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에 이사위법행위유지가처분신청을 냈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