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인 주은리스가 주가가 일정기간액면가의 20% 미만에 거래되면 퇴출된다는 규정이 적용돼 21일 사실상 퇴출된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20일 "내일 상한가를 기록해도 액면가의 20%에 미치지못해 퇴출사유가 발생한다"며 "위원회를 개최해 퇴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 주가 관련 규정이 적용돼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례는 상장.등록사 가운데주은리스가 처음이다. 코스닥위 규정에 따르면 액면가 20% 미만 상태가 30일간 연속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60일내에 10일 연속 또는 누적으로 30일 이상 20% 미만 상태가이어지면 등록이 취소된다. 주은리스는 액면가 20% 미만으로 30일간 연속 거래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후 9일 연속 액면가 20% 미만인 상태로 거래되면서 이날 하한가로 마감했다. 21일 상한가인 810원을 기록한다 해도 액면가의 20%인 1천원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퇴출사유가 발생한 셈이다. 코스닥위원회는 주은리스에 대해 7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한뒤 이의신청이없으면 정리매매를 거쳐 등록 취소할 계획이다. 이날 종가 기준 액면가 20% 미만인 상태로 거래가 지속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종목은 주은리스와 국제종합건설, 엠바이엔 등 3개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