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방적은 19일 대전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충남방적측은 회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의 중단결의에 따라 회사의 유동성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방지하고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회사는 법정관리를 통한 기업구조 개선 및 회생도모에 나설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