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과정에서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을 제대로 처리했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소는 올들어 지난 18일까지 증권분쟁 조정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모두 177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주문집행과 관련된 분쟁이 43건(24.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산장애 38건(21.5%), 일임매매 34건(19.2%), 임의매매 19건(10.7%), 부당권유 8건(4.5%)등의 순이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고객이 직접 또는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매매 또는 취소주문을 냈는데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생기는 분쟁이 가장 많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소가 조정업무를 시작한 작년 6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는 80건의 분쟁이 접수됐으며 이중 증권사의 임의매매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