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직원 염모씨가 횡령한 1백76억원을 선물·옵션 투자로 대부분 잃어버린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피해금액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우증권과 투자고객인 두 신협이 공동책임져야 할 것으로 관측,사고처리 과정에서 양측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쌍방 책임론은 피해를 입은 신협과 염씨가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고 있다. 두 신협은 투자자금을 입금할 때 대우증권에 개설된 자신들의 계좌로 보내지 않고 염씨의 개인통장을 이용했다. 전문가들은 개인 계좌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생겨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염씨가 이 돈을 대우증권의 신협계좌에 넣지 않고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 9개에 나눠 위험성 높은 선물과 옵션에 투자해 대부분을 잃었기 때문이다. 물론 염씨는 신협에 정교하게 위조한 가짜 잔고증명서를 보냈다. 만약 신협이 대우증권과 정상적인 자금거래를 했다고 판명됐을 때는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 경우 대우증권의 관리소홀 책임이 1백% 인정된다"고 말했다. 비정상 거래일 경우 최종 책임소재는 법정에 가서야 가려질 수 있다. 두 신협은 대우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우증권도 이에 대비하고 있다. 한 증권사 법무팀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유사한 사례의 판례를 살펴봤을 때 법원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과실로 보지 않고 쌍방과실로 해석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