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6일 최대주주 등을 위한 채무보증(지난 7월12일)후 1일이내에 공시불이행한 신광기업을 18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신광기업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로부터 기산해 1년이내에 추가로 1회이상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관련해 신광기업을 18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신광기업은 19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