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분기보고서 제출후 공개기업은 회사경영에관한 중요사항을 임시보고서로 따로 묶어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할 전망이다. 또 정기공시,특수공시,임시보고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관장하고 수시공시는 증권거래소,코스닥등권시장 등 자율규제기관이 따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증권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은 15일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시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빠르면 내년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시관련 기관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수시공시는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코스닥 증권시장) 등 자율규제 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임시보고서 제도를 도입해 금융감독위원회 등 공적규제기관은 정기공시,특수공시,임시보고서를 관장하게 된다. 임시보고서 대상은 기업지배권 변동, 재무구조의 중대한 변경, 파산.법정관리,중대한 손해배상소송, 대표이사 변동 등이다. 미국.일본에서 시행중인 임시보고서 제도는 공개기업이 연차.분기보고서 제출후재무상태.경영성과에 관한 중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특정기간 내에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수시공시는 기업정보의 적시성.신속성 위주로, 임시보고서는 정보의 정확성.충분성 위주로 운영된다. 또 수시공시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유지하되 공시의무 사항의 추가.폐지를 통해 보완토록 했다. 이와함께 언론을 통한 공시보다 현행처럼 거래소.코스닥 시장을 통한 전자공시시스템을 유지하되 근무시간으로 제한된 수시공시 접수시간을 연장키로 했다. 정기공시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사업보고서에 포함될 공시량이 확대되고 모든중요정보를 충분히 기재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우선 재무상태.영업결과에 대한 경영진의 토론과 분석이 사업보고서에 기재되고파생상품의 가치변동위험 등 시장위험에 대한 양적.질적정보도 공시된다. 연봉.현금 상여금,주식매수선택권 등 경영진의 보상정보와 이사의 업무상 경력,법령에 의한 처벌유무, 대주주와의 관계 등 주요 이력도 공개된다. 수시공시와 관련, 손익구조변경의 일괄공시와 흑자.전자전환 공시를 의무화하고대표이사 선임.책임에 대한 공시도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공시유보제도를 도입해 군사상 기밀, 공익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공시유보는 허용된다. 이밖에 ▲공시위무위반에 위약금 부여 ▲3진아웃제 요건을 3년동안 3회 위반으로 완화 ▲수시공시위반시 담당임원 해임권고 ▲공시의무위반에 관한 독자적 손해배상책임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