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4일 2001사업년도 손익구조변경 확정후 1일이내 공시불이행한 삼립식품을 15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삼립식품은 공시의무위반일로부터 1년이내에 추가로 1회이상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