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립식품은 14일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 회사정리절차 종결신청을 냈다, 삼립식품측은 인가받은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일정에 따라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의 변제가 완료돼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