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3일 최종부도로 등록취소결정이 내려진 에이콘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키로 했다고 밝혔다. 에이콘은 이에 따라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정리매매 종료 다음날 등록이 취소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