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사들의 최고경영자(CEO)가 자기회사의 상황,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공시내용이 서로 다르게 되며 그 정보의 양은 현재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은 오는 15일 상장.등록사들의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들에게 공개되는 정보는 확대하는 `공시제도 선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방안은 증권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물이다. 당국의 관계자는 "이 방안에는 `경영자 분석의견 공시' 제도가 포함돼 있다"면서 "CEO는 시장상황, 자사가 직면한 문제, 앞으로의 대응방안 등을 투자자들에게 솔직히 알리게 된다고"고 말했다. 이어 "도표와 숫자중심의 기존공시보다는 회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면서 "특히 회사의 사정과 전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해당 CEO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는 외부기관들이 회사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사업보고서 등에 담아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생동감이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제도는 CEO의자유로운 의견을 그대로 공개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분별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시제도 선진화방안'은 수시공시내용을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이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있도록 했다. 현재는 증권거래법과 시행령, 금감원규정 등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이 자율방안이 도입되면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각각 시장특성에 맞는 공시규정을 만들 수있으며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라 신축성있게 바꿀 수 있게된다. 이밖에 선진화방안에는 ▲수시공시내용을 서술형으로 바꾸고 ▲공시시한을 기존의 발생 다음날에서 당일로 앞당기고 ▲외국파트너와의 계약, 지가 상승 가능성 등의 사정에 따라 공시를 유보할 수있으며 ▲공시위반 기업은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