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불법행위로 중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증권사 직원이 다른 증권사로 자리를 옮긴 뒤 사후에 적발돼도 해고할 수있게 된다. 또 증권사 직원들이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유가증권 매매에 대해 투자상담을하는 등 겸업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이 마련된다. 한국증권업협회(회장 오호수)는 11일 이사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등 일부 규정을 개정,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직원의 타업무 겸업절차 등에 관한 내부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 증권사 정규직원이 아닌 전담투자상담사는 정규직원의 직함을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퇴직에 상당하는 위법.부당행위에 연루된' 증권사 직원이 다른 증권사에 입사한 뒤 이런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고용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근거규정이 마련된다. 협회는 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 증권전문인력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해당 시험뿐 아니라 협회가 주관하는 다른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응시를 제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