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0일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epo)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보전비율 조정 등 미시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최근 채권시장의 안정화 추세를 반영 '보전비율'을 현행 3%에서 2%로낮춰 채권담보가치를 현실화하고 '증거금 유지의무 면제비율'도 1%에서 2%로 상향조정, 추가증거금 발생을 줄이기로 했다. 또 가산금률을 2%로 내려 Repo 매수자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보전비율'은 Repo 거래기간에 매매채권의 가격변동위험을 적용한 채권할인율이고 '증거금 유지의무 면제비율'은 빈번한 추가증거금의 납입에 따른 업무번잡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추가증거금 납부면제비율이다. '가산금율'이란 Repo 매수자가 환매일에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의 비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