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업체인 자네트시스템[32050]은 8일조회공시를 통해 "21억원의 만기어음 미결제로 자금악화설이 나돌았지만 이는 위변조어음이었다"며 "사고신고를 통해 위변조부도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자네트시스템은 특정회사와 거래를 약속하며 만기일과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어음을 지급했지만 이 회사는 약속어음 만기일에 임의로 금액을 기재해 이를 유통시켰다고 해명했다. 자네트시스템은 또 현재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약속어음 규모는 모두 47억원이라며 유상증자를 통해 72억의 자금을 조달한데다 물품공급 수령대금으로 약속어음을결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