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동아투자자문에 대해 3개월간 신규투자자문 영업을 정지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 회사는 규정상 할 수 없는 유가증권 매매중개업무 등 사실상 증권영업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동아투자자문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3개월 업무집행정지 징계를 내렸다. 금감위는 또 베스트투자자문의 전무이사가 타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해 위법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해임 권고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