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36570]의 온라인게임 '리니지'에 대한 재심의 결과 `심의물 불량' 결정을 내린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결정이유를 번복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영등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리니지가 PK(게임안에서 상대방캐릭터를 죽이는행위)가 허용되는 버전(데포로쥬)과 허용되지 않는 버전(로엔그린)으로 나눠 심의를신청했지만 두개 게임이 하나의 ID로 모두 접속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심의물 불량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즉 데포로쥬 버전과 로엔그린 버전이 독립된 게임이 아니어서 등급심의를 충분히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영등위는 엔씨소프트에 "두개 게임의 서버를 분리하든지 게임 하나만을 등급신청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영등위는 8일 당초 밝힌 이유를 갑자기 번복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이날 "영등위가 두개 게임을 분리하지 말고 서류상 이름만 바꿔 재심의를 신청하라는 통보를 해와 게임내용과 진행방식은 그대로 두고 이름만 바꿔 등급심사 신청을 다시했다"고 말했다. 영등위는 데포로쥬나 로엔그린이라는 명칭이 이름만 놓고 보면 PK여부를 알 수없다며 명칭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는 두개의 게임을 분리하지 않고 PK가 가능한 데포로쥬 버전을 `리니지 PvP'로, 그렇지 않은 로엔그린 버전은 `리지니 논(non) PvP'로 이름만을 바꿔 심의신청을 했다. 이같은 해프닝이 벌어진 이유로 일각에서는 영등위가 판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심의를 신청한 업체 입장에서는 영등위에서 등급심의를 받은 후 이에 따라 회원의 나이를 제한하거나 게임을 분리해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른 순서인데도 영등위는등급심의를 하기도 전에 두게임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물 불량판정을 내려버린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오류가 드러나자 영등위는 급히 `이름이 헛갈린다'는 궁색한 이유를 대며 이름만 바꿔 심의를 신청하라는 통보를 했다는 것.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영등위의 지적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려는 게 회사의 입장"이라며 "심의물 불량의 이유를 번복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