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6일 두산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관련,편법 증여와 내부자 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 공식조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증권거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두산이 지난 99년 7월 발행한 BW는 발행 즉시 신주인수권과 사채권이 분리됐으며 지배주주 일가는 신주인수권만 인수해 그룹의 4세일가 26명이 신주인수권의 67.29%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BW 발행 계약서에 주가가 오를 경우 행사가격이 조정되지 않으나 주가 하락시에는 이에 상응해 행사가격이 떨어지는 특혜 조항(리픽싱 클로즈)이 있었다"며 "현재 주가하락으로 신주발행 부담이 크게 늘어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당시 일반투자자들에게 리픽싱 조항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산이 BW 발행에 맞춰 자사주 90만주를 장내 매도했다"며 "BW 발행으로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높은 가격에 미리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부자거래 의혹도 제기했다. 두산그룹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내부자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참여연대측의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