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공시위반 기업에 대해 위약금을 물리기로 함에 따라 기업 공시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공시규정을 어긴 기업은 위반 횟수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리(투자유의)종목 편입 △퇴출 등 시장조치를 받아왔다. 여기에 위약금까지 물게되면 '벌칙'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공시위약금 제도는 이달부터 시행 중인 공정공시제도와 단계적으로 도입될 서술형 공시 및 직접공시제도와 함께 기업 공시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15일 열리는 공시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법규와 규정을 고칠 계획이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규정을 고쳐 이들 기관이 공시위반 기업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토록 한다는 게 금감위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시 위반 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보다 경제적 제재를 선호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공시감독 규정을 탄력 적용하고 기업현실에 맞도록 관행을 고치는 것도 이번 개선안의 특징이다. 당국은 경직된 규정적용으로 불성실공시법인이 양산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위반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제재조치를 달리 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규정에 얽매여 사소한 실수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면서 "실질적인 위반 내용과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제재에 차등을 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에는 보다 충실한 공시를 요구하는 대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공시항목을 없애주는 등 공시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치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