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칼텍스가스와 SK가스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18억1천4백만원,16억4천1백만원의 과징금 부과 통보를 받았다고 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LG칼텍스가스는 과징금을 내년 1월4일까지 납부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