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신용 불량자로 등록된 직원의 고객상담 업무를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앞으로 신용 불량자로 등록된 지점 영업직원은 영업 활동을 할 수없게 하고, 필요할 때는 후선 부서로 발령을 낼 계획이다. 신용 불량이 해제됐다 해도 최소한 6개월 이내에 영업활동을 재개할 수 없도록했다. 이와 함께 고객이 민원을 접수해 직원의 법적 책임이 크다고 인정되면 신용 불량자와 유사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삼성증권 정주영 전무는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고 직원들에게는 사고 예방 및고객중심의 영업자세를 상기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