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일 등록법인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면 최대주주의 상세 정보를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앞당겨 다음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위 정의동 위원장은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된 후 신규사업에 무리하게 진출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발생한 사례가 잦아 최대주주 변경시 상세 공시를 코스닥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 이전에 앞당겨 우선적으로 이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등록법인은 최대주주 변경시 임원 구성과 인수 목적, 인수자금 조달 내역, 경영진의 주요 이력(법인인 경우 감사의견, 재무상황 등)을 포함한 기타 투자참고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상세공시를 한뒤 1시간 매매를 정지하고 공시 내용이 불충분하면 추가공시 요구 시점부터 상세정보 공시후 1시간이 경과할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