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한 현대 제일 동양오리온 등 5개 전환증권사(투신증권사)가 정부에 자기발행어음과 CMA(어음관리계좌) 등 종금사 금융상품 취급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투와 대투증권은 각종 소송 판결결과에 따른 손실과 CBO(채권담보부증권) 관련 손실을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MOU(양해각서)상 경영개선목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해주는 등 MOU 수정을 당국에 건의했다. 31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들 5개 전환증권사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이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 증권사는 확정금리상품인 신탁형 증권저축의 한도와 취급기간을 연장시켜 줄 것도 요구했다. 또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투신안정기금의 상환을 연장해 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5개 전환증권사는 현투증권과 한투증권이 각 7천억원,제투증권이 3천억원 등 총 2조5천억원을 투신안정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전환증권사들은 투신사의 수익증권 직접판매도 불허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투신사에서 증권사로 전환한 이후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고 증시침체로 갈수록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소송판결 및 CBO 관련 손실을 경영개선 평가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나머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투신증권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CBO 관련 손실 부담을 덜어 주는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건의내용중에는 현실성 없는 대목이 많고 일반증권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전환증권사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면서 "투신증권에 종금사 취급 업무를 허용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건호·박민하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