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31일 부도발생과 은행거래정지로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에이콘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에이콘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이날부터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