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증권거래소가 상장 주식수 기준으로 부과해오던 상장료를 내년부터 시가총액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주식 분할을 하더라도 기업의 부담은 늘지 않게 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이와 함께 도쿄 증권거래소는 현재 자본금 규모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참가자 부담금'도 거래량과 결제량 등 수익성을 기준으로 부과할 것을 검토 중이다. 부담금 기준이 변경되면 자본금에 비해 매매대금이 많은 인터넷 전문 증권사와 자기매매 비중이 높은 중견·중소증권회사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