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3월께부터 외국계 보험사와 은행, 증권,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가들은 중국의 내국인 전용 A주식과 채권을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저우샤촨(周小川)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도이체방크 주최로 열린 회의에서 '역외 기관투자가 인가(QFⅡ)' 제도 운용방안을 곧 발표할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의 한 당국자도 "외환관리국과 증권감독관리위는 QFII 제도 운용규칙을 확정했다"면서 "현재 국무원 최고 지도부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고말했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 소식통들은 정부가 다음달 8일 개막하는 공산당 제16기 전국대표대회(16大) 직전에 증시개방을 발표한다는 소문으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증권감독관리위는 역외자금이 증시를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기관들이 들여온 자금의 해외 반출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 정도로 제한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이들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외국 기관투자가들의 자금을 조기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들 자금이 핫머니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외국 기관투자가들이 최소한 12억달러 이상을 들여와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인가를 내주기로 했으며 A주식은 물론 국공채나 회사채 등의 채권 투자도 허용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이밖에 중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 기관투자가 인가대상에서 중국 금융기관과 합작으로 설립한 투자기관은 제외하기로 했으며 순수한 외국계 기관만 인가하기로 했다. 짐 램 도이체방크 애널리스트는 "이번에 QFII 규정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외국기관투자가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직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QFII'란 외국 기관투자들이 중국 금융관리당국의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을 경우 일정 한도의 금액을 들여와 중국 증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을 일컫는 용어다. (홍콩=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