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東京)증권거래소는 상장주식수를 기준으로 상장기업에 부과하는 연간 상장료를 해당 기업의 주식시가총액 기준으로 바꾸는 등 내년 시행을 목표로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주식분할을 하더라도 기업의 부담은 늘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자본금 규모에 따라 증권회사로 부터 받는 거래참가자부담금도거래량과 결제량 등 수익성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체제로 바꿀 계획이다. 31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수수료 체계가 이렇게 바뀌면 기업이 부담하는 상장료는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늘어나게 되는 반면 상장주식수는 많지만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은 줄어들게 된다. 새 기준에 따른 다음해의 상장료는 12월 말 각사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며 새체제로 이행하는 첫 3년간은 급격한 변화를 막기위한 완화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증권회사의 부담금은 지금까지는 자본금과 매매대금에 따라 징수해 왔으나 새로운 수수료 제도가 시행되면 자본금에 비해 매매대금이 많은 인터넷 전문증권사와 자기매매 비중이 높은 중견.중소증권회사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연내에 전문위원회를 발족시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