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도 시행에 맞춰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각종 증시 루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증권거래소는 31일 현재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장기업 관련 루머가 떠돌 경우 풍문 수집 전후 5일간의 주가 움직임이나 거래량을 체크해 이상 매매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풍문 수집과 동시에 해당기업에 공시를요구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상매매 여부에 관계없이 공정공시 대상 풍문이 수집되는 즉시 기업에 사실여부를 공시토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않도록 하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