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상장·등록기업도 미국의 공개기업처럼 주요 공시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쓰는 서술형 공시를 해야 한다. 특히 최고경영자(CEO)는 재무제표와 반기보고서 등 재무상태나 실적을 공시할 때 경영자로서의 판단과 분석,전망 등을 상세히 밝히는 방식으로 공시제도가 바뀐다. 11월 시행되는 공정공시제도와 함께 상장 등록기업의 공시의무가 크게 강화되는 셈이다. 30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상장 등록기업의 공시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정보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시내용을 보다 충실하고 알기 쉽게 만들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증권당국의 이번 방침에는 공시용어를 보다 쉽게 고치는 단순작업에서부터 최고경영자가 직접 공시내용을 챙기고 책임지는 방안까지 포함돼 있다. 기업공시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해진 양식에 숫자만 적어넣는 현행 공시방식은 투자자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기본 취지에 제약을 주고 있다"면서 "미국처럼 표와 함께 내용을 서술형으로 풀어 쓰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권당국은 11월부터 공정공시제도가 도입되는 등 기업경영과 주식시장에서 공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가급적 올해 안에 관련 작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