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이 해외에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박용성 회장 등 지배주주 일가의 편법증여를 시도하고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28일 "지난 99년7월 두산(주)이 BW를 발행하고 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두산그룹 지배주주 일가와 두산 임원들에게서 증권거래법 외환관리법 상속·증여세법 위반 혐의가 나타나 법적 대응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두산이 99년 7월15일 유로시장에서 발행한 해외 BW를 박용곤 박용오 박용성 회장 등 두산그룹의 3세대들이 인수하고 두달 뒤인 9월 이 BW를 일제히 박정원 두산(주) 상사BG부문 사장 등 4세대들에게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이 BW는 현재 박 사장 등 지배주주 일가 25명이 보유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BW의 행사가격은 당초 5만1백원이었으나 지난 15일 9천4백60원으로 낮춰졌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면 지배주주 일가가 인수하는 보통주는 1백59만5천56주에서 8백11만6천1백29주로 5.1배 늘어난다. 참여연대는 특히 BW를 발행·인수하는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이 이처럼 내려갈 수 있다는 '행사가 조정 규정'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 법규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두산그룹은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발표,BW 발행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됐으며 관련 법안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두산은 대주주의 BW 취득경위에 대해서도 지난 99년7월 개인 고객에 대한 외화채권 판매를 동양종금이 업계 최초로 도입한 것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해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