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은 해외증권시장 상장추진을 중단키로 한 우주통신을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주통신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의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한편 우주통신은 이날 토론토증권시장 등록추진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